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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이 아니라 지금 갈린다|홈택스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올해 달라진 공제까지

쏙쓸 2026. 11. 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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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월 중순이 되면 회사 메신저에 "간소화 자료 올리세요"라는 공지가 뜨고, 그제야 서류를 내려받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이미 12월 31일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사실상 11월과 12월에 승부가 납니다.

마침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0월 28일 문을 열어 12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글은 미리보기 사용법과 함께, 2026년 귀속분부터 바뀐 공제 내용을 국세청 안내, 한국납세자연맹 정리, 고향사랑e음 안내를 바탕으로 11월 6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미리보기, 10분이면 끝나는 4단계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먼저 작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습니다. 이어서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의 예상액을 고치면, 마지막 화면에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과 최근 3년간 공제·세액 변화가 나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숫자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일부 카드사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아 화면에 빠질 수 있고, 성년 자녀의 자료를 보려면 자녀가 따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올해 추가 납부가 나올 것 같다"는 신호를 미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두 달의 소비와 납입 계획을 세우는 데는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카드는 25% 넘었는지부터 보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1~9월 사용액이 이미 25%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직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어떤 수단을 쓰든 공제가 시작되지 않으니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크게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은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귀속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 300만 원에서 자녀 1명일 때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250만 원에서 각각 275만 원,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작년에 한도에 막혀 공제를 덜 받았던 부분이 올해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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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항목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15%, 그 이상이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각각 16.5%, 13.2%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날짜입니다. 해당 연도 공제에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 들어갑니다. 연말에는 증권사와 은행 이체가 몰리고,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넣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으므로, 당장 쓸 돈까지 끌어다 넣는 것은 피하세요.

올해 새로 생기거나 넓어진 공제들

2026년 귀속분에는 직장인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리한 개정 세법에 따르면,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서, 직장 때문에 부부가 다른 지역에 따로 살며 월세를 둘 다 내도 한 사람만 공제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월세를 합쳐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교육비 공제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구간이 달라졌다

연말에 많이 찾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올해 기부분부터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을 공제받고, 기부액의 30% 한도인 6만 원어치 답례품 포인트도 받습니다. 지난해까지 20만 원 구간이 16.5%였던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꽤 커졌습니다.

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만 할 수 있고, 연간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이월공제도 되지 않으니, 올해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효과가 작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서류에서 자주 빠지는 것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되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형제자매가 같은 분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았는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중복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에 홈택스 미리보기를 열어 예상 세액과 카드 사용률을 확인하고, 연금계좌 납입액과 남은 한도를 적어 두세요. 그 두 숫자만 알고 있어도,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넣을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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