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다 하는데, 한국만 미루는 제도? 상병수당 핵심 정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 일을 쉬는 동안, 그 공백 기간의 소득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무리해서 일하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죠.
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병수당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로 정착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22년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당초에는 2024년 본사업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현재는 2027년 도입으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왜 상병수당이 필요한가?
상병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파도 생계가 걱정돼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오히려 병이 악화되어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건강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이 같은 빈곤-건강 악화의 연결 고리를 끊고, 누구나 아플 땐 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과 금액은?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 상병수당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만 15~64세 취업자이며,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하루 기준 약 4만8천~6만6천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7일 대기 기간이 있었으며, 이후 최대 120일까지 지급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나 요양보호사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7일 이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상병수당은 2024년 본사업 도입이 목표였지만, 현재는 2027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문제가 재검토된 영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병수당 확대를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단계적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병수당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은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