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 둔 근로장려금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창구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냈고,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같은 귀속분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전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거친 산정액의 95%를 지급하고,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로 안내됐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액 165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기한 후에도 약 156만원이 남습니다. 5%를 아끼려다 통째로 놓치는 쪽이 손해가 큽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2026년 11월 2일 전후로 밝힌 안내를 바탕으로, 실제로 신청 전에 확인할 숫자와 절차만 모았습니다.
📬 안내문을 못 받아도 대상일 수 있다
올해 기한 후 안내에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에야 소득자료가 들어온 가구가 포함됐습니다. 회사가 직원 소득자료를 법정 기한인 3월 10일보다 늦게 제출하면 5월 명단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고, 국세청은 그 자료를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약 1만 가구를 추가로 안내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청 안내 규모 자체는 약 26만 가구로 보도됐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나왔더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요건만 맞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만 했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 문자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작년 소득과 재산 기준부터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장려금을 사칭해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 문자는 의심부터 하세요. 신청은 받은 안내문의 QR이거나 홈택스·ARS 공식 경로로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이 숫자만 먼저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대출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끼고 살아도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신청 전에 대략이라도 합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감액 전)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에는 5% 감액이 붙으니, 실제 입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보고 신청했더라도 금융재산 심사에서 지급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국세청이 함께 밝힌 내용입니다.

홈택스·ARS, 안내문 유무에 따라 길이 다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ARS 1544-9944로 비교적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사람은 ARS를 쓰기 어렵고,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바일이나 PC가 불편한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자동응답은 24시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가까운 세무서 대표번호로도 요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때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수령이 막힐 수 있으니, 다른 계좌를 쓰거나 우체국 현금 수령 같은 대안이 가능한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감일 당일 밤에 몰리면 접속이 느려질 수 있어, 평일 낮에 끝내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95%라도 신청하는 이유, 그리고 미뤄선 안 되는 이유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은 체감상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을 이미 놓친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95%를 받거나, 0원을 받는 것입니다. 홑벌이 최대액 기준으로도 감액분은 십수만 원대인데, 신청을 안 하면 그 수십만·수백만 원 전체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2027년 귀속분부터 지급액 상향과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하는 기한 후 분은 2025년 귀속이라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년에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만 보고 올해 신청을 미루면, 올해 몫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신청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소득·재산 자료를 한 번만 열어 보면, 안내문이 없어도 감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상담센터에 먼저 묻고, 12월 1일 전에 홈택스 신청까지 마치는 순서가 가장 덜 후회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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